면장수수료 = 면장상의 수출금액 × 관세청 환율(면장 좌측상단에 기재) × 1.5 ÷ 1000
면장최저 수수료는 12,000원(부가세 제외).
면장수수료가 12,000이 넘을 경우 넘는 금액으로 청구되고, 12,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요금인 12,000원으로 지불한다.
<예>
면장상의 수출금액이 $4,500. 관세청 환율 USD 1,203.89.이면
4,500 × 1,203.89 × 1.5 ÷ 1000 = 8,126.26.
즉 면장수수료가 8,126.26원이 되지만 최저요금인 12,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12,000원에 부가세 10%인 1,200원을 더하여 면장수수료는 최저요금인 13,200원이 된다.
수입시에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는 과거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관세사보수요율표가 있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81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관한 법률의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관세사는 물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보수요율도 자율화 되었습니다.
즉, 관세사 보수요율은 과거와 같이 정해진 일정한 요율표에 따라 보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와 화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과거의 보수요율표가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관세사 수수료는
수출입신고 절차, 물품의 종류, 금액 및 업무처리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책정합니다.
* 참고 : 과세가격의 대략 0.2 ~ 0.5% (최소가격 : 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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