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카르네 [ATA carnet]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ATA는 일시수입(一時輸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이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 이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타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으며,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타카르네협약은 1961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관세협력이사회(CCC: 현재의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1962년 1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의 세계상공회의소연맹(WCF:World Chambers Federation)이 운영을 위한 보증조직을 만들었다. 협약가입국의 중앙상공회의소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아타카르네 보증단체로 인정받은 후 세계상공회의소연맹 보증조직에 가입함으로써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한국도 1978년 4월 4일 가입, 1979년 4월 1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아타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상품견본협약)·직업용구(직업용구협약)·전시품목(전시회협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고,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Useful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3.4일 기준 국내 코로나 발생현황 (0) | 2020.03.04 |
---|---|
과산화수소수 효능 / hydrogen peroxide (0) | 2020.03.02 |
웰컴저축은행 6% 적금 이벤트 (0) | 2019.07.30 |
8월 추천축제 / 화천 토마토축제 (0) | 2019.07.30 |
화곡동 드림타워 (0) | 2017.03.28 |